L-1 미국 주재원비자 신청하기

L-1 미국 주재원비자 신청하기

한국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할 때 보통 투자비자 (E-1/E-2) 또는 주재원비자 (L-1A/L-1B)를 신청합니다.

​투자비자는 미국 회사의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적자인 경우 승인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미국에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자비자를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면 비자 거절 이력이 남고 향후 ESTA 무비자 사용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재원비자는 미국 이민국에 먼저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이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투자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까지 함께 보지만, 주재원비자는 청원서를 미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이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만약 청원서가 거절되어도 비자 거절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회사의 수익성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주재원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투자비자는 대안으로 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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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비자 요건

주재원비자의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신청자가 일할 미국 회사가 해외에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미국 회사의 해외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CEO, 임원, 매니저, 또는 기술직 전문가의 직급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CEO, 임원, 또는 매니저 급으로 파견되는 경우 L-1A 비자를 받게 되는데 현재 일하는 회사와 미국에서 일하게 될 회사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직 전문가는 L-1B 비자를 받게 됩니다. CEO, 임원, 또는 매니저 급과는 달리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특별한지, 해당 기술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술직 전문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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