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미국 관광비자 신청 조건

B1/B2 미국 관광비자 신청 조건

미국에 비즈니스 출장 또는 관광을 가려고 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B1/B2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관광비자는 신청하기는 쉽지만 승인받기는 가장 까다로운 비자 중 하나입니다.

ESTA 무비자를 사용하는 대신 관광비자를 신청하러 가면 영사는 왜 ESTA 무비자를 사용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사는 비자 거절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자 거절 기록이 있으면 앞으로 무비자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를 신청할지, 아니면 관광비자를 신청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비자 대신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첫번째, 무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이 있음
  • 범죄기록이 있음
  • 미국 내 불법체류, 불법취업, 밀입국을 한 적이 있음
  •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음
  •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음
  •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음

두번째, 개인적인 사유로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정되는 개인적인 사유는 장기적인 회사 출장, 의학적인 치료 등이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관광비자 발급 가능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관광비자 발급 가능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 간접적으로 단순 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한두 번의 음주 기록 ☞ 비자 발급 가능성은 높은 편이나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경범죄, 벌금형, 잦은 음주 기록 ☞ 미국 대사관의 비자 사면(waiver)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유죄판결로 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비자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비자 사면(waiver)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마약 사건 ☞ 미국 대사관의 비자 사면(waiver)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 ☞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미국 방문 목적이 확실하면 미국 입국금지를 사면(waiver)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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